제동장치 결함 며칠만에 재발, 사고 발생…보상 요구
2023-10-06 고준희 기자
신차의 브레이크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소형자동차를 구입해 약 1000㎞를 운행했다.
인도 며칠 만에 브레이크 이상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곧 이어, 동일 현상이 발생해 사고를 당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인도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다.
제동장치의 결함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므로 자동차 제작사에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차량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제동장치 결함으로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