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행 중 '기어 작동 불능' 하자 발생
2023-09-30 고준희 기자
A씨는 승합차를 렌트해 2박 3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운전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행을 망쳐버린 A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체 렌터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의하면 임차인은 렌터카의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차량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