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사고 시 보상 대비…구입가격·구입일 기억해야

2023-10-07     전정미 기자

세탁소에 세탁을 맡긴 후 세탁 사고나 분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세탁업자는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배상금액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알맞은 분쟁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세탁물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세탁물 분실이나 사고시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배상금액에 대해 세탁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배상비율표를 참고하면 된다.

문제가 된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해 배상비율표에 적용하면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며 이를 제품구입가격에 곱하면 배상액이 산정된다.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로 정해져 있다.

단, 세탁물의 구입가격, 구입일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해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