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 임의로 요금제 변경
2023-10-19 전향미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한 소비자가 당초 계약한 요금제가 아닌 요금 청구서를 보고 황당해 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1회선을 가입하며 월 3만5000원의 요금제를 선택하고 2년 약정했다.
다음달 청구서 받고 보니 기본료 월 5만5000원의 요금제에 가입된 상태였다.
문의하니 소비자가 보낸 가입신청서를 대리점직원이 분실해 임의로 신청서를 작성함녀서 5만5000원 요금제로 약정했다고 실토했다.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대리점은 이를 거부, 요금제만 변경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본사에 문의해보니, 임의로 부과된 첫 달 요금의 차액만 반환이 가능하고, 대리점을 방문해야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해제 요구는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대리점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당연히 계약대로의 이행(요금제 정정)과 차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로 계약해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통신사에 대리점의 행태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청, 시정토록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