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손잡이 수선 3주째 감감무소식

2023-10-19     전정미 기자

가방 수선을 맡긴 후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5개월 전에 가방을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손잡이 부분이 손상됐다.

매장을 찾아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매장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가방을 맡겼다.

그러나 A씨는 맡긴지 3주를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서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1개월 경과 후에 인도 요구하고, 인도가 불가한 경우 동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교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입대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정한 기일을 경과했거나 소비자가 수선을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선된 제품의 인도를 우선 요구할 수 있다.

제품의 인도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