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즙 얼룩' 세탁 의뢰…얼룩 커지고 변·퇴색
2023-10-19 전정미 기자
얼룩 제거를 위해 세탁을 의뢰했지만 오히려 얼룩이 번지고 말았다.
소비자 A씨는 1개월 전에 구입한 여성용 반바지를 착용하던 중 우측 주머니 부분에 초록색 과일즙이 흡착돼 얼룩이 졌다.
이에 세탁소에 문의 하니 당시 세탁업자가 얼룩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 옷을 맡겼다.
세탁소에서 반바지를 세탁한 이후 얼룩이 발생했던 부분이 확대되고 변·퇴색이 됐다.
세탁업자는 의뢰 당시 이미 얼룩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단지 얼룩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맡길 당시 얼룩 제거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세탁비 환급 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여성용 반바지 착용 중 얼룩이 발생했더라도 세탁 과정에서 오점제거 미숙으로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변·퇴색, 얼룩 부분 확대)됐다면 세탁소에도 보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착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얼룩이 세탁시 제거되지 않았다고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없다.
얼룩의 성분에 따라 세탁 과정에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탁소에서 얼룩 제거를 자신하고도 얼룩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탁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반바지에 발생한 얼룩을 제거하고자 할 경우 얼룩 발생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세탁소에서 사전에 설명한 바 있는데도 세탁 의뢰자가 세탁에 동의한 경우에는 훼손된 반바지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