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렁거리는 선글라스, 판매자 "제품 결함 아냐"

2023-10-27     전정미 기자

한 소비자가 구입한 선글라스를 사용하면서 울렁거림을 느꼈다.

소비자 A씨는 1개월전 백화점에서 명품 선글래스를 20만 원에 구입했다.

착용시 땅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느꼈고, 이에 친구 등 수명이 착용해 본 결과 같은 느낌을 느꼈다.

이에 A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품의 결함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이내 하자 발생시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선글라스를 처음 착용하는지, 또는 색상이 있는 선글라스라면 첫 착용시 약간의 착시현상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례처럼 여러 사람이 착용해도 착시현상이 있다면 렌즈의 굴절상태 등 파악이 필요하므로 1차적으로 다른 안경점의 안경사 등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안경사로부터 제품상 결함이 입증된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