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 7일 이내 환불…약정 있었다면 불가

2023-10-08     전정미 기자

A씨는 한 지하상가 매장에서 청바지를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나 교환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교환할 상품이 없다고 말하자 판매자는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전했다.

A씨는 구매 후 당일 환불을 하는 것인데도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됐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된다.

A씨 경우처럼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돼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