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의뢰했다가 셔츠 분실 "영수증 없으면 배상 불가"
2023-10-24 전정미 기자
A씨는 착용하던 셔츠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세탁업자로부터 셔츠를 분실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세탁업자는 셔츠를 찾지 못할 경우, 변상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으나, 현재는 제품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A씨는 몇년 전에 산 셔츠라 영수증이 없다며 이로 인해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탁업자가 고객의 세탁물을 분실했을 경우, 배상은 「세탁업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
위 약관과 기준에 따르면, 세탁물의 처리 또는 인수 및 인도의 과정에서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분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기준은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