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락 제조연월일 허위기재 판매정지 3개월

2013-02-21     김민선 기자
   
 

식품의약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주)비락이 화장품법을 위반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판매정지된 제품은 총 4가지로 인스턴트 모이스춰 데일리 트리트먼트200ml(INSTANT MOISTURE DAILY TREATMENT 6.8 OZ), 퀵슬립 150ml(QUICK SLIP 5.1 OZ),인스턴트 모이스춰 데일리 샴푸300m(INSTANT MOISTURE DAILY SHAMPOO 10.14 OZ), 수퍼 스키니 데일리 트리트먼트 300ml(SUPER SKINNY DAILY TREATMENT 10.14 OZ)이다.

식약청은 업체가 해당제품을 지난 2011년 11월 1일 자로 수입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기재된 표시기재 사항 중 제조연월일을 미국 제조사에서 표시한 일자와 다르게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업체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