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체 과다비용 청구 대응방안

2013-02-22     범영수 기자

# 예시 사례)

서울시 봉천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어느 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견인을 하게 됐다.

사고 당시 견인자동차 기사는 임의로 먼 거리에 있는 공업사에 김 씨의 차량을 입고 한 후 과다한 견인비용을 청구했다.

김 씨는 해당 견인업체에 요금이 과다하다며 항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답변)

견인요금은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 등의 특별 작업조건에 따른 견인요금이 있다,

단순 견인이 아닌 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견인요금 외에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된 요금이 적용되므로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및 차량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견인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부당요금을 청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되므로 관할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견인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둬야 추후 차액에 대한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