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폭발 2도 화상…책임소재 규명 관건
2023-12-17 전향미 기자
전기압력밥솥이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
소비자 A씨는 전기압력밥솥의 취사 버튼을 누르고 취침했다.
취침중 밥솥이 폭발했고 발등에 깊은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2주 전에 해당업체 출장 AS팀이 내방해서 밥솥 내피와 패킹을 교환했다.
A씨는 사고로 주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업체가 밥솥을 수거해 가려고만 한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와 협의가 어렵다면 유관기관을 통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규명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전기압력밥솥 사용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상 하자인지 사용자의 사용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협의 해결이 어려우면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사건 현장의 사진자료 ▲기타 피해 입증자료 ▲병원 치료 및 진료 관련 자료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손해와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신청인 주소·성명·전화번호를 정리·첨부해 소비자분쟁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정신적 피해, 위자료 성격의 보상은 협의 해결하거나 소송 이외에는 해결이 어렵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