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대납금 사기 피해 책임회피 '여전'
소비자 민원에 대리점측 "우리도 피해자" 황당 답변
할부금을 대납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대리점의 계약불이행으로 피해를 봤음에도 해당 통신사는 책임을 미루고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부곡3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해 3월 LGU+직영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은 “LGU+는 3G망이 거의 터지지 않는 수준이라 그런 고객들을 위해 옵티머스LTE 할부금을 전액 지원을 해준다”며 이 씨에게 기기변경을 권유했다.
이 씨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했고, 초반 3개월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할부금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는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이 씨가 해당 대리점에 전화를 걸었지만 결번이라는 안내음만 메아리칠 뿐 도통 연결되지 않았다.
이 씨가 이 문제로 LGU+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해당 판매점이 문을 닫았다”고 안내했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이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LGU+고객센터에서는 “이런 경우 개통점에서 보상해준다”며 안심시켰다.
이를 믿고 이 씨는 계속 기다렸지만 개통점은 “조금만 있다가 처리 해주겠다”고만 할 뿐 변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시간만 계속 흐르던 도중 개통점도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이 씨에게 전해졌다.
LGU+는 “이 경우 상부대리점에서 보상 해 준다”고 했지만 이 역시 믿을 것이 못됐다.
상부대리점에서는 이 씨에게 “늦어도 12월까지는 무조건 해결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해가 바뀌고 지난달 9일이 돼서야 밀린 할부금 중 일부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완납처리를 거듭 요구했지만 상부대리점에서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폐업한 대리점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끝나면 모두 처리해주겠다”고 버텼다.
이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본사에서는 계속 책임을 미루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억울해했다.
본지 취재결과 LGU+측은 “상권담당자와 해당 대리점과의 협의로 민원인이 25일 내로 번호이동을 하면 잔여 할부대금 약 60만원을 대납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고)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즉 통신사는 그 피용자(대리점)의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신사에 가름해 사무를 감독한 상부대리점에도 역시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측이 배상을 거부한다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간편하게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소액사건심판법은 2천만원 이하 소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지대가 소가의 1만분의 50(즉 0.5%)으로 저렴하다. 송달료도 10회분을 내는데 1회 송달료가 지난해 11월기준 3,060원이어서 3만600원에 불과하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1항, 정부 고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소액사건심판은 구두로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변론기일은 원칙적으로 1회이다. 또한 법원의 허락 없이도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패소하게 되면 패소비율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민사소송법 제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