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셔츠, 두 번 입고 구멍…제조사 "착용자 과실"
2024-01-01 전정미 기자
구입한 셔츠를 2번 입었는데 구멍을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의류 매장에서 면 셔츠를 49만7000원에 구매했다.
구입 후 2번 착용한 후 드라이클리닝을 했다.
수령한 셔츠 앞 봉제부분 3곳에서 구멍을 발견하게 됐고,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이미 착용한 이상 소비자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섬유제품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원단가공시의 침혈상 등에 따른 봉제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판매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류의 경우는 수선, 교환, 환급 등의 순서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제품 배상은 수선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환급 등의 순서가 적용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