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4개월 지나니 강제 계약 해지후 "환불 안돼"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설명에 기스미의원 "답할 시간 달라"
한 피부과가 제공할 시술이 남았음에도 4개월 이내에 방문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5월 김 모 씨(서울시 도봉구 창동)는 고등학생인 딸 아이의 제모를 위해 도봉구에 있는 K 의원(대표 기윤철)을 찾았다.
김 씨의 딸은 90만원에 제모관리를 5회 받기로 계약했다.
김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게 좋다'는 의사의 당부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후 다음 달부터 관리를 시작키로 하고 시술날짜를 예약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인 딸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매일 밤까지 특강을 받으러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가지 못했다.
딸 아이 사정상 예약날짜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을 조정해 어렵게 4번의 제모를 받았다.
마지막 시술을 남겨둔 11월, 딸 아이에게 급한 일이 생겨 김 씨는 "예약일에 병원을 못가니 방문 가능한 날짜를 정해 다시 연락하겠다"고 병원에 알린 후 한 번 더 제모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두 달이 흐른 이달 18일 김 씨 딸은 병원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김 씨가 "못받은 시술이 남아있는데 왜 계약이 해지된 것이냐"며 따지자 병원 측은 "처음에 계약할 때 4개월 이내에 환자가 오지 않으면 자동해지 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김 씨는 "계약이 해지됐다는 문자는 보내면서 왜 중간에 병원을 방문하라고는 문자하지 않았느냐" 며 남은 1회 분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은 이를 거절했다.
K 의원 관계자는 "김 씨 딸의 경우 불성실하게 내원하는 환자여서 병원도 스케줄을 조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중간에 최소 두 번 넘게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4개월 이내 미방문시 자동계약 해지와 함께 미환불 규정은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 측은 "모든 상황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할 시간을 달라"고 말해 김 씨 딸의 미시술 비용 반환을 일단 미뤘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과의 경우 치료 개시 이후 소비자귀책 사유 해지시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토록 돼있다.
김 씨 딸의 경우 5번중 1회가 남아있으므로 90만원에 1/5를 곱해 산출된 18만원에 총 치료비용의 10%인 9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면 9만원 정도의 환불이 가능하다.
아울러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란 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수개월이라는 약관이나 계약서는 약관규제법 제6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화 될 수가 있다.
참고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이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데 만약 병원이 아닌 회사측을 상대로 할 경우엔 상법이 적용되고 이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