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의사표시 1년 지나니 '유야무야?'
소비자 “분명히 밝혔다” … 업체측 “전화기록 없어 반환 불가”
2013-02-25 김재인 기자
카드 체크기를 1년전에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관리금이 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카드체크기를 계약했다가 1년 전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던 박모씨가 매달 관리금 1만1,000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사는 박 모씨는 1년전 아이티아이라는 업체와의 카드 체크기 사용계약을 해지했다.
박씨는 사업체를 옮기게 되면서 지난해 3월 업체측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자 업체측은 "계약기간도 끝났으니 기기를 폐기처분하라"고 말했다.
1년 후, 박씨는 계약 해지후에도 카드체크기 관리금이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업체측에 문의했다.
업체측은 “1년 전 박씨가 해지 의사표시를 했다는 전화기록이 없다"면서 "박씨의 말대로 그 당시 다른 업체로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측 주장에 대해 박씨는 “1년전 다른 업체로 변경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이티아이 측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폐기처분하라고 했던 전화내용이 확실하게 기억이 난다”며 억울해했다.
참고)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을 빼갔다면 이는 권원없이 인출한 것이어서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규정에 의해 반환청구 가능하다.
최소한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록이라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미 사용요금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