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폰 안심보험? 올레폰 불안보험!

소비자 “충격으로 인한 고장”…KT “기기결함 문제는 보상 안돼”

2013-02-26     박미선 기자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사는 홍 모씨는 1년 전 스마트폰을 구입하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KT의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을 들었다.

보험 가입 후 1년쯤 사용하다 최근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떨어뜨려 고장이 났다.

홍씨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AS를 맡겼고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라고 진단받고 수리했다.

홍씨는 수리 후 KT올레폰안심플랜에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은 “기기결함으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스마트폰 수리를 한 AS기사도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라고 했고 수리내역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왜 KT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지 홍씨는 답답한 마음에 본지에 제보를 했다.

한편, 기자가 KT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차 연락했으나 담당자는 업무가 밀려 확인을 못했다며 답변을 계속 미뤘다.

※ 참고)

KT 폰보험 약관에 따르면 ‘담보기간동안 보험목적물에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목적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여 드립니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홍씨는 이 약관에 의거 충격으로 고장 나서 물리적 피해가 왔으며 이에 따라 수리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다.

게다가 삼성전자 서비스측도 물리적 충격이라고 확인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결함으로 몰고 가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측에서 수리내역서를 받은 후 내용증명과 수리내역서 복사본을 함께 보내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경우 요구하는 권리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서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