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골프장 '표준약관' 사용 확대…소비자 불만 감소
골프가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면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도 많아져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으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하고, 개인사정으로 예약 당일 사업자에게 예약취소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위약금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 B씨는 골프장 이용 후 이용료를 지불하려고 하자, 락커와 샤워실 등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에 따르면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락커와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소비자 C씨는 골프장 이용 중 야간 경기용 가로등이 갑자기 소등돼 라운딩이 중단됐다. 이후 전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잔여 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2170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32.5%(705건)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4.9%(540건)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영남 17.3%(376건), 충청 9.4%(205건), 호남 8.9%(19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등의 순이었다.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736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예약 시 이용료를 선입금한 경우 환급을 거부‧지연하거나,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한편, 호남지역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이 2020년 이후 증가하고, 특히 2022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보였다.
2022년 호남지역 골프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골프장을 지역 소비자 피해 감축 품목으로 선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호남지역의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사용 권고를 수용했고, 그 결과 2023년 8월 말 기준 골프장 관련 전국 소비자불만 건수는 전년 대비 39.0%(115건) 증가한 반면, 호남지역은 42.2%(1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가격 부합 여부 확인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
▲예약 전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 기상조건 등 확인
▲소비자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 확보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