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치아 교정했는데 이제와서 양악수술 못해?"

소비자 "수술능력 부족 의심"…I 치과 "수술 불가 소신 판단"

2013-02-28     김민선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양악수술 계약후 2년간 치아치료를 해오다 돌연 수술 취소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중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사는 조 모 씨는 딸의 양악수술을 위해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I 치과(대표원장 박주현)를 방문, 총 1,000 만원을 들여 수술키로 했다.
 
병원은 양악수술 전 충치치료와 치아교정을 선행해야 하는데 아마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며 조 씨에게 선납금으로 300 만원을 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 비용을 지불함과 동시에 수술 전 필요한 치료가 끝날 무렵인 2013년 2월 경 정확한 수술날짜를 잡기로 합의했다.
 
이후 2년에 걸쳐 조 씨 딸이 충치와 교정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동안 이에 대한 치료비로 760만원이 더 들어갔다.
 
이달 초 수술날짜를 결정하러 병원을 찾은 조 씨와 그의 딸은 "치아 교정이 덜 끝난 데다 환자상태로는 2월에 수술하는 것은 무리"라며 "현재 병원의료진의 기술로는 수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병원은 3월부터는 병원 사정(비수기에는 환자가 없고 성수기에만 환자가 몰리는 현상)으로 인하여 완전히 양악수술을 접는다고 해 양악수술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와 돈을 투자한 조 씨는 억울한 심정이었다.
 
조 씨가 "다른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을테니 선납금과 치료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자 병원은 "수술이 시행되지 않은 선납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환불하겠으나 그동안 치아 치료비용은 다 못준다"고 답했다.
 
"양악수술을 매개로 한 교정치료와 충치치료로 이익을 취해놓고, 이제 와서 병원사정으로 수술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술이 아니겠느냐"며 이는 병원이 계약내용을 위반했음에도 배상을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말이 안된다는게 조 씨의 주장이다.
 
조 씨는 "통상적으로 아무리 악조건인 치아도 2년 정도 교정을 하면 충분히 양악수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딸 아이의 치아상태가 악조건에 속하지 않는데도 수술을 못해준다는 것은 병원의 수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I 치과 측은 "양악수술과 교정 및 충치치료는 각 진료과목별로 하나의 상품이기에 계약불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이미 마무리된 충치치료와 교정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하는 조 씨의 주장은 병원으로서도 억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I 치과 관계자는 "조 씨 딸이 무리하게 양악수술을 받았을 경우 교합문제 발생이라는 부작용도 염려된다는 의료진의 판단아래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현재 조 씨의 딸은 다른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며 조 씨와 I 치과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참고)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 법에 의거해 조 씨 딸은 양악수술을 조건으로 치아교정에 들어갔는데 양악수술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병원이 주장한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 수술비용 경비 등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병원측이 조 씨의 딸 상태가 양악수술을 받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병원측의 고의 과실로 볼수 없어 제390조 단서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