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 모엣샹동, 프랑스 직구 24만원…주류 해외직구 '손해'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늘고 있지만, 대다수의 주류는 국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작년 12월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31만6585원을 결제했다. 제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예상하지 못한 관세 등 세금 42만6010원이 부과돼 이의제기했으나 판매자는 세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류 해외직구 금액은 2018년 약 26억1005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약 344억277만 원으로 1218% 증가했다.
이처럼 와인·위스키 등 주류 해외직구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국내에서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해 SSG, 롯데온,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와인은 10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으나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참고로 1병(150달러 이하이며 1L 이하)은 쇼핑몰 국가, 원산지에 상관없이 자가사용으로 인정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된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또한,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한편, 150달러 이상 또는 1병을 초과해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쇼핑몰 국가가 동일한 FTA 체결국일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와 동일한 FTA 체결국의 쇼핑몰에서 3병을 구매한 경우(와인 6종, 위스키 7종), 와인은 6개 사례 모두, 위스키는 7개 중 5개 사례에서 3병 구매가 1병 구매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FTA 체결국이 아닌 경우, 2병 이상 구입하면 150달러 이하 1병(1L 이하) 구매 시 면제되는 세금(관세, 부가가치세)이 추가로 청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금은 쇼핑몰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상품 가격과 배송비를 결제한 후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 구매의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므로 구매 결정 전에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