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팁] TV 없는데 TV수신료가 부과된다면

2013-02-28     박미선 기자
# 본지 2월 22일 제보)
 
새로 주택을 지어서 이사가면서 TV를 없앴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TV 수신료도 안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TV 수신료는 3년동안 계속 청구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아서 방송국에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수신취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TV수신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해지신청전 환불 어려워)
 
방송법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미리 신청했어야 한다.
 
방송법시행령 제38조엔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 대수의 변경 등 수상기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2주일 내에 공사 또는 지정 받은 자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항에 의해 수상기 보유대수가 줄었더라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수신료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TV가 없다면 한전(국번없이 123)이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실제 현장조사가 나올수 있으므로 허위신고는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