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임의 일정 변경…이틀치 여행대금 배상 요구
한 여행자가 사전에 고지된 여행일정과 다른 점에 불만을 토로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A씨 일행 6명은 여행사와 미국 시애틀·캐나다 로키산맥 일주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1798만8800원을 결제했다.
여행 첫날, 사전에 고지된 일정과 다르게 시애틀 선택 관광 및 자유시간이 제공되지 않았다.
또 둘째 날에는 로키산맥 중턱에서 차량이 고장나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A씨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교체 등을 요구했으나,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이드가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선택 관광을 강요하고 예정된 방문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행사에 사전 고지된 일정이 불이행됐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금액의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일행은 총 24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제674조의6에 따라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에 따라 여행업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조건과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여행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차량 고장으로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은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이므로 「민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여행자가 실제로 관광하지 못한 일정에 대해 여행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안을 수용해 A씨 일행 총 6명이 2일 동안 관광하지 못한 일정에 대해 1인당 40만 원, 총 240만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