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수술 후 신경 손상…족하수 발생
다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소비자가 골반 수술 후 장해진단을 받게 됐다.
40대 남성 A씨는 농약통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 후 병원에서 ▲양측 치골부위 골절 ▲우측 천추 골절 ▲좌측 천장관절 손상 ▲혈복강 진단 하에 우측 내장골동맥 색전술을 시행했다.
이후 ○○병원으로 전원한 A씨는 골반부 골절부위에 내·외고정술을 시행했으나, 제5요추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족하수(발이 아래로 늘어지는 증상)가 발생했다.
A씨는 내·외고정물 제거하고 외고정술은 받았으나, 우하지 근위축과 운동능력 제한으로 노동력상실률 12%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과 A씨의 장해진단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내원 당시 양쪽 다리 근력 및 감각 이상이 없었고, 수술 전까지 별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골반부 골절수술을 시행한 직후부터 증상이 발생했다.
CT상 우측의 나사 두 개가 천골 골절부위가 아닌 천골 전방부를 통과해 천골 체부에 고정된 소견으로 관찰된다.
또한 해부학적 위치 상 천골의 전측면부로 신경의 주행이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신경손상은 최초 골반부 골절수술 시 나사에 의한 직접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
수술 시 후방접근법을 사용해 전면부의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중 투시영상 등을 이용해 면밀한 관찰을 통한 기기 삽입이 요구된다.
그런데 의료진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수술 후 A씨의 신경손상을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신경손상 및 후유장해에 대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