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해지, 위약금 얼마나 낼까
2013-03-01 박미선 기자
# 본지 2월 27일 제보)
지난해 11월 19일 (주)아이넷스쿨에서 저희 아이 온라인강의를 신청했습니다. 12개월 할부로 계약을 했는데요. 아이가 강의를 듣더니 그만 듣고 싶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관리비 등등을 포함해서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네요.
처음 계약할 때는 중간에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 했지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액수의 위약금을 물으라고 한다면 저는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얼마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콘텐츠 업은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하도록 돼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약 100일정도 이용하고 265일 정도 남았으므로 총 금액에 265/365를 곱해 산출된 금액에 다시 총 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된다.
만약 인터넷교육서비스에서 제공한 사은품이 있었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땐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으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는 반환해야 한다.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사은품 반환, 사은품을 사용했을 경우는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해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한다.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