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결합상품 불량…소비자 속탄다

수차례 수리에도 TV수신 불량 지속…업체 측 "회선 이상無"

2013-03-05     범영수 기자

여러 번 수리를 받았음에도 TV수신 불량이 개선되지 않자 급기야 회사 측은 "회선에는 이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LGU+ 결합상품(TV, 인터넷, 전화)을 사용하고 있었다.

최 씨는 작년 여름부터 TV가 잘 나오지 않아 수리를 요청했고, 수리기사가 여러 차례 자택을 방문을 해서야 고칠 수 있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똑같은 증상이 반복됐고, 최 씨가 LGU+에 전화하자 상담원은 “기기 전원을 끈 후 다시 껴보라”고 안내했다.

최 씨가 상담원의 말대로 하자 TV는 제대로 작동을 했지만, 고장 날 때마다 매번 신발장 뒤 벽에 위치한 전원을 온오프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이에 최 씨는 다시 LGU+에 수리를 요청했고, 수리기사는 “기기를 교체했다”고 한 후 돌아갔다.

역시나 TV는 고쳐지지 않았고, 다시 최 씨 자택을 방문한 수리기사는 “지난번에는 기기를 교체하지 않고 선만 바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번에 방문한 수리기사로부터 “기기를 다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들었던 상황이라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 수리 이후에도 문제점은 고쳐지지 않아 최 씨는 결국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LGU+에서는 “바깥 선로 쪽을 검사해봐도 이상이 있어야만 위면 해지가 가능하다”며 “당사에서 조사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지금까지 내가 받은 스트레스며, 시간 낭비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가 않다”며 LGU+를 성토했다.

본지 취재결과 LGU+는 “최 씨 자택 내 선로점검 및 중간IDF 내 단자 점검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장애가 발생한다는 고객의 강한 불만 제기에 예외적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했다”고 밝혔다.

LGU+ 측은 “서비스의 장애 발생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단순장애 발생시 상담사의 처리 및 기사 방문으로 복구가 진행된다”며 “이후 동일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기사의 조치가 불가할 경우 네트워크 팀과 기사의 상호연계하에 고객의 자택 내 배선 및 거주지역 일대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치하는데 그럼에도 개선 및 복구불가일 경우 사업자 측의 귀책여부를 검토해 위면해지(위약금없이 해지)처리를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통신결합상품의 경우 각각의 서비스 항목에서 규정한 장애 시간 또는 장애 횟수 초과로 해제․해지 사유 발생시 결합 계약 해지(해당 개별서비스 계약 해지 포함) 및 결합 해지 위약금(해당개별서비스 위약금 포함)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초고속망이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엔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포함)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