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내 항공권 환불 얼마나 받나
여행자 귀책사유시 여행개시 10일전 15%공제 후 환불 가능
2013-03-06 김민선 기자
#실제 사례 (본지 2013년 1월 17일 제보)
지난 2011년 12월19일 여행사인 '한스앤잔인터내셔널'에서 딸이 사용할 시드니 왕복항공권을 18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2012년 2월11일 출국한 후 2013년 2월1일 귀국키로 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생겨 연장비 6만원을 내고 유효기간을 출국 후 1년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1일, 귀국이 어려워질 것 같아 1월15일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사는 환불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불받는게 어렵나요?
답변 : 유효기간 내 항공권 환불금액)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외여행시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의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엔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토록 돼있다.
또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엔 여행요금 15%, 8일전까지는 20%, 1일전까지는 30 %, 여행 당일 통보시엔 50%를 배상토록 명시돼있다.
위 제보자의 경우 올해 2월 1일이 유효기간 만료일인데 지난 1월 15일에 환급요구를 했으므로 여행개시 10일전까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왕복항공권의 편도요금에서 15%를 제외한 금액에서 통신비 등의 기타비용을 뺀 후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업체측은 통신비조로 상당금액을 추가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