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밑 애교 필러도 부작용…" 신중히 시술해야

시술 후 왼쪽눈밑으로 필러 흘러…K 성형외과 "소비자 보상 거절"

2013-03-06     김민선 기자

눈밑 애교 시술 후 한쪽 눈 필러가 아래로 흐르는 상황이 발생, 성형외과와 소비자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3동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1월 30일 부평에 위치한 K 성형외과에서 50만원을 주고 애교필러시술을 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는 상태에서 필러를 맞으면 예뻐진다는 의사 말을 믿고 시술을 결정했다.

필러를 주입하는 중 이 씨는 의사로부터 "왼쪽이 오른쪽과 비교해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 많은 양을 주입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 씨는 시술 직후 왼쪽 눈밑이 많이 부어 불안했으나 다음날 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다음날 거울을 본 그는 오른쪽은 애교살 모양이 제대로 나온 반면 왼쪽은 필러가 눈 밑으로 흐른 모양임을 확인했다.

이 씨가 "부작용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병원 측은 부기 때문이라며 부기가 빠질때 까지 기다려보자고 말해 일단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부기가 빠지자 왼쪽에 주입했던 필러가 눈밑으로 흐른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달 5일 다시 병원에 찾아간 이 씨는 "왼쪽에 주사바늘이 깊게 삽입돼 필러가 흐른것 같다"라며 "필러를 녹일 수 있도록 시술해주겠다"는 의사의 답변을 들었다.

이 씨가 병원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시술받는 것을 원치 않으니 수술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딱 잘라 거절했다.

이 씨는 "필러를 녹이는 시술 또한 함몰부작용이 있다고 들었다"며 "병원이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는 하지 않고, 임시방편을 취하는 것 같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K 성형외과 관계자는 "이 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오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며 "시술 후 이상이 발생한 부분을 녹이는 주사를 권했으나 이 씨가 받지 않겠다고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수술비 절반을 돌려주는 합의안을 권했으나 이 씨가 이 마저 거절해 병원측으로선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병원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로 소송 제기를 고려중이다.

참고)

지난 1995년 2월10일 대법원은 종전과는 달리 의료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근거해 입증하면 된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고 그 후 모든 대법원 판례는 이를 따르고 있다.

의료과실로 인정될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시 손배해상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부작용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은 민법 390조 채무자의 의무중 하나인 하나인 설명의무를 지켜야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병원측이 입증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