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령] 통신사 대리점, 요금제 미이행땐?
# 본지 실제 제보사례)
대구 죽전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작년 4월 23일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 씨는 LTE 72요금제를 3개월 유지하면 자동으로 34요금제로 변경해주고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잔금(54만 2800원)을 새로 구입한 휴대폰 요금에 월 2만 3600원씩 나오게끔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 씨는 휴대폰을 개통한지 11개월 후 실수로 단말기를 음식물에 빠뜨려 기기교환을 하기 위해 다시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이 그동안 34요금제가 아닌 72요금제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다행히 계약서에 요금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어 대리점에서는 잘못 부과된 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새로 휴대폰을 가입하면서 3개월 후 72요금제에서 34요금제로 자동 전환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성립된다.
업체 측이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한 환불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일차로 내용증명을 보내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업체가 이를 거부시 위 사례자는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사건심판법을 활용, 간편하게 법적절차를 밟을수 있다.
참고로 민법 제391조와 제756조 의거, 대리점 피용인 등의 고의 과실은 통신사 본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참고)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감수=본지 고문 음장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