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수익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정리한다"
낮은 수익률로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가 정리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는 지난 해 소비자단체 발표,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높은 사업비와 낮은 수익률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해 수익성 낮은 변액보험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연금상품 등 보험을 통한 노후 대비 수요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도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 추구가 가능한 변액보험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황이다.
변액보험 가입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계약건수 841만건, 적립금 82.7조원, 연간 수입보험료 25.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변액보험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변액연금상품 대부분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3.19%)에 미달하고일부 상품은 가입 10년 후 해지해도 원금손실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비 등 비교공시 강화, 운용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시키고자 제도적으로 노력했으며 지난해 6월 '소비자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위탁해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률에 가장 크게 의존하므로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는 펀드 수익률 제고가 가장 중요한데 소규모펀드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수익률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다.
현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 현황을 보면 설정 후 3년이 경과했음에도 순자산이 50억원 미만(1개월간 지속)인 펀드를 소규모펀드로 보면 전체 변액보험 펀드(799개) 중 21.8%(174개)를 차지하며 순자산규모는 평균 약 22억원 수준이다.
변액보험 펀드는 보험료가 계속 유입되면 중․대형펀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설정후 3년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여부를 판단했다.
펀드규모가 작을 경우 채권형 펀드는 채권거래 단위가 보통 100억원이므로 소규모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와 공동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움하며 주식형 펀드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다.
운용과정에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예 : 해외펀드 수탁비용)이 있어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단위비용이 높아진다.
또,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보수가 적은 소규모펀드의 운용 관리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 특히, 소규모 펀드는 1명의 펀드매니저가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높고 경험이 적거나 직급이 낮은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경우도 많다.
펀드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수익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
변액보험은 장기상품(통상 10년이상)이므로 이러한 격차가 누적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최종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년 일부 정리된 일반펀드와 달리 변액보험 소규모펀드는 변액보험 2001년 7월 최초 출시 후 13년간 정리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일반펀드는 소규모펀드 해지사유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반면 변액보험 펀드는 개별약관에 규정돼 있어 그 내용의 명확성이 회사별,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펀드는 펀드해지시 적립금을 수익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으나 변액보험 펀드는 적립금 분배가 곤란해 적립금을 다른 펀드에 이전해야 하는 등 해지 절차가 복잡하다.
펀드 정리시 계약자 통지 등에 비용이 발생하고 계약자 민원소지가 있으며 운용수수료를 지속 수취할 수 있으므로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유인이 크지 않고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출시할 때 기존펀드에 편입하기 보다는 신규펀드를 설립해 운용하는 관행 지속하고 있다.
가입자 측면에서 보면 변액보험 전체 수익률에는 관심이 있으나 변액보험을 구성하는 하위 개별 펀드의 수익률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가 수익률이 낮은 소규모펀드에서 중, 대형펀드로 적극적으로 변경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 등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규모펀드는 최대한 정리해 기존 적립금을 중, 대형펀드로 이전토록 유도해야 한다.
'계정의 폐지가' 약관상 기재돼 해지사유가 명확하고 유사한 펀드가 있는 소규모펀드가(약 30%정도) 우선 정리대상이다.
첫째, 계약자에게 펀드해지계획을 통지하고, 계약자가 적립금을 해당 보험사가 위탁․운용중인 여타 펀드 중 선택해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계약자가 이전할 펀드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정리대상 펀드와 객관적으로 유사한 펀드로 계약자 적립금을 이전한다.
셋째, 적립금 이전 후 수수료 등 비용 측면에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펀드 해지사유와 해지절차 등을 법규화한다.
또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약관을 사용 중인 보험사에 대해 신규상품의 약관에는 해지사유를 명확화 하도록 지도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한다.
보험사가 소규모펀드 정리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 강구해 소규모펀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보험사는 변액보험 신규 펀드 설정을 제한 등으로 제도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현행 약관상 해지가능 펀드는 금년 상반기 중 정리 마무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올해 중 보험업법 등 개정을 통해 소규모펀드 해지사유 등을 법규화하고 변액보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 사업비수준 비교공시 내실화, 사업비체계 다양화, 운용수수료 인하 등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