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이 병원 홈페이지에 실려있어요"
소비자 사진 도용 의심 제기…병원 측 "전혀 사실무근"
한 성형외과에서 눈 주름 제거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자신의 눈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병원홈페이지에 실려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었다.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사는 천 모 씨는 8년전 신사동에 있는 O 의원에서 눈 밑 주름을 없애기 위해 레이저시술과 눈밑 지방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천 씨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색소침착이 심해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
1년이 지나도 색소침착이 호전되지 않아 천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요청, 부작용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수술비를 환불받았다.
보상받은 후에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천 씨는 지난 2010년 해당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는 게시물에 천 씨 눈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실려 있던 것.
수술비를 환불받는 과정에서 병원과 마찰이 많았던 천 씨는 무단으로 사용된 자신의 사진에 불쾌했지만 병원과 마찰이 많았던 터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병원 홈페이지이에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게재된 것을 확인, 본지에 제보했다.
천 씨는 "내가 내 눈도 못알아 보겠느냐"며 "얼굴전체가 아니라 눈 부분만 실려있는 것이라 내 눈임을 증명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천 씨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사람들은 사진이 도용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많은 성형외과들이 수술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병원광고를 하고 있는데 나처럼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 의원 관계자는 "천 씨가 본원에서 수술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의 사진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며 "없는 사진을 사용했다는 천 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위 규정에 의해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성형 전후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2011가단181241) 대법원은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실만으로는 피촬영자의 식별이 곤란하게 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