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팁] 오토바이, 지정 매장서 사야 AS 수월

2013-03-22     장유인 기자

본지 3월 22일 제보사례)

스즈키 어드레스 125cc 2012년식을 지난해 6월 구매했습니다.

시동이 안 걸려서 수원AS센터에 갔는데 무상수리를 거부당했습니다.

아직 1년도 안된거라 보증기간이 아니냐고 따졌더니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안되는 거랍니다.(보증서 직인 보고 구매처 구분합니다)

본사 측에서는 인터넷 매장에 수리 의뢰하랍니다. 아니면 돈 내면 무상수리 해주겠다네요. 억울해서 고발하겠다고 하니 별 말이 없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스즈키코리아는 제보자의 무상수리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제보자의 오토바이는 정품으로 등록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즈키코리아의 경우 PDI(Pre-Delivery Inspection, 출고 전 검사)및 정품 등록제를 엄수한다. 따라서 정품 구매가 아닐 경우 품질 보증 및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것. 

스즈키 홈페이지는 서비스 검사 또는 보증서비스 요청 시 고객 보증 책자를 계약 체결된 판매점에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 스즈키 코리아의 고객 의무사항 (출처: 스즈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이상의 조건을 고려하면 위 제보자의 오토바이는 정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즈키 관계자는 “인터넷 구매의 경우, 딜러들이 정가 이하에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자 본사에 구매 고객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때가 많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딜러 개개인 거래 단속에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본사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보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가능한 지정된 판매처에서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차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위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정위에 심사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