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잘못된 안내에 "죄송하다"면 끝?
교품기간 안내 오류로 인한 소비자 보상요구 거부 물의
한 이통사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공릉동에 거주하는 황 모씨는 지난 1월 30일 SK텔레콤에서 삼성갤럭시 S3를 구입했다.
황 씨는 구입한 기기에 문제가 생겨 지난달 15일 교품을 받았지만, 동일한 고장이 발생해 SK텔레콤에 문의를 했다.
상담원은 황 씨에게 “오늘이 교품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며 서두르라고 안내했다.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던 황 씨는 급히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후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가서 교품증을 발급받았다.
황 씨는 대리점에 교품증을 팩스로 보내고 연락을 기다렸다.
그런데 당일 저녁 7시, SK텔레콤에서는 “우리가 안내를 잘못했다”며 교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이미 지났다고 알려왔다.
황 씨는 “교품 받기위해 든 아르바이트비와 왕복택시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SK텔레콤 측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보상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황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잘못한 것은 SK텔레콤인데 아무런 보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황당해 했다.
본지 취재결과 SK텔레콤 측은 “잘못 안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보상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