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블랙박스 작동불량' 피해 '교환'으로 퉁쳐?

2013-03-25     장유인 기자

블랙박스 제조사가 제품 불량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안이한 태도를 보여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거주하는 유 모씨는 작년 말 집 앞 주차 시비를 해결하고자 아이나비 블랙 클레어 제품을 구매했다.

구매 후 2주 뒤인 1월 중순경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차량을 점검할 당시만 해도 블랙박스에는 큰 이상이 없었다.

블랙박스가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유씨가 확인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교롭게도 접촉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촬영화면이 하나도 없었다. 이후에도 1월말 한 시간 가량의 녹화내용 외엔 2월부턴 어떤 촬영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유 씨는 아이나비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민원 부서 담당자는 교환만 가능하며 매일 녹화내용을 확인하라는 답변만을 줬다.

유씨는 “블랙박스를 산 이유는 사고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전 접촉사고의 원인이 된 불법주정차 차량,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스크래치 그 어느 것도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당해왔는데 아이나비는 이렇게 나 몰라라해도 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기자가 아이나비측에 여러차례 연락했지만 회사측은 일주일째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유 씨는 여태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받기를 원하고 있다.


참고) 사고 이후 소비자 과실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이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품질보증기간 내라 할지라도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게 블랙박스 미작동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 손해(민법 제393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