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년 동안 "이달치 돈 내면 해지해줄게"
회사측 "절차 없었지만 해지의사는 확인, 민원 해결하겠다"
2013-03-27 범영수 기자
한 소비자가 인터넷TV 해지를 요청했지만, 회사 측에서 미납금을 이유로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지난 2011년 KT 올레TV를 신청했다.
박 씨는 같은 해 6월 TV가 고장나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KT측에서는 "약정때문에 해지 신청 당월까지는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씨는 요금을 납부한 후 사정이 생겨 3개월간 집을 비우게 됐다.
3개월 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해지가 처리되지 않아 3개월 분의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됐다.
3개월 분 미납금을 내면 해지해 주겠다는 KT측의 말에 박 씨는 화를 참으며 다시 요금을 납부했지만 역시나 해지되지 않았다.
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결국 그 해 6월부터 계속 해지를 요청했지만 KT는 계속 이번 달까지만 납입하면 해지하겠다면서 미루기만 하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
본지 취재결과 KT측은 "박 씨가 미납금을 납부하면 자동 해지가 된다고 여겼던 것"이라며 해명한 후 "해지 부서 및 수납센터 상담 이력 및 녹취를 청취한 결과 박 씨가 해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것이 인정돼 가산금 및 미납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
민법 제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있어 계약 미이행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