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안전기준 위반 시내버스 104건 적발
2013-03-28 장유인 기자
부산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중 자동차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어긴 사례가 104건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0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 관할 구·군 합동, 총 33개 업체 2,511대 중 23개 업체 1,328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 방문,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의 화재발생 위험, 재생타이어 파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차량의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재생타이어 마모한계 초과(16건) ▲등화장치 부적합(20건) ▲소화기관리 부적절(36건) ▲긴급 비상장구(6건)등의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좌석시트 훼손 및 장애인 리프트 관리미흡(26건) 등의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내버스 점검을 분기별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