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령] 낮은 판단능력으로 인한 계약…효과는?
# 본지 3월 27일 제보 사례)
저희 아버지는 뇌병변 5급 장애인입니다.
얼마 전 텔레마케팅으로 건강식품을 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전부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구입했다는데 사리판단이 흐린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식품 두 박스가 어제 도착했고 아버지는 한 박스를 뜯어 일부를 먹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작은 샘플로 돼있는 것만 무료체험분이라며, 박스를 개봉해 먹었으니 24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민법 제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당사자의 궁박, 무경험, 경솔 중 하나를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을 경우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체에서 제보자 부친의 무경험을 이용해 수배 폭리를 취했을 경우에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수배 폭리가 없었거나 제보자 부친에게 궁박, 무경험, 경솔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 역시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엔 소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