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119, PC 문외한에는 수리비용 뻥튀기 의혹"
소비자"바가지"…업체 측 "소비자 억지주장 펼쳐"
컴퓨터 수리비용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해 11월 컴퓨터에 블루스크린이 계속 떠 컴119에 수리를 맡겼다.
김 씨는 블루스크린의 원인을 바이러스로 보고 포맷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리기사는 “하드웨어와 메인보드가 심하게 망가져 교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주일 후 김 씨는 수리가 끝난 컴퓨터를 돌려받았다.
수리기사는 35만 4,000원을 수리비용으로 청구했고, 김 씨는 “계좌이체로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신이 없어 입금을 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올해 2월, 김 씨는 일을 하던 도중 동생으로부터 “컴119 수리기사가 집에 돈 받으러 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돈을 안주면 돌아가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는 동생의 말에 김 씨는 깜짝 놀라 “지금 돈을 부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리기사에게 “입금이 안 됐는지 몰랐다”며 “왜 그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수리기사는 “전화번호가 바뀌었더라”고 말했고, 그제서야 김 씨는 지난 해 11월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번호를 변경한 것이 기억났다.
요금을 납부한 후 김 씨는 자신이 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에 지인에게 문의했다.
지인은 “영수증을 한 번 보자”고 말했고, 김 씨는 컴119에 영수증을 달라고 전화했다.
컴119 측에서는 “수리가 끝났는데 왜 이제 와서 영수증을 달라느냐”며 화를 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김 씨는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품의 제품명이 아닌 종류들만 기재 돼 있어 요금이 제대로 청구됐는지 단번에 알기에는 정보가 부족했다.
김 씨는 집 주변 컴퓨터 매장을 방문해 영수증에 나온 가격이 제대로 된 것인지 물었다.
컴퓨터 매장에서는 “가격을 너무 부풀린 것 같다”며 “예전에 사용하던 부품은 받았느냐”고 물었다.
김 씨가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매장에서는 “예전에 사용하던 부품은 원래 돌려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컴119에 전화를 걸어 영수증에 제품명이 아닌 종류만 기재한 것과 수리하기 전 부품의 소재를 물었다.
이에 컴119 측은“왜 이제와서 그런 것을 묻느냐”며 “수리 전 부품은 이미 폐기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컴퓨터를 모른다고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도 되느냐”며 억울해 했다.
한편 본지취재결과 컴119 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컴119측은 “김 씨가 4개월 동안이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 다녔다”며 “우리가 겨우 돈을 받아내니 하나 둘 씩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씨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