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팁] 소비자 분쟁땐 내용증명 활용 습관화를

2013-03-29     김재인 기자

소비자 분쟁이 생길때 흔히들 증거 부족 또는 날짜 미입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비자가 내용증명을 보내 놓기만 했더라도 훨씬 유리한 고지에 처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줄 몰라 피해 보는게 부지기수다.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분쟁에 있어서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잘만 활용해도 훌륭한 재테크이란 걸 명심하자.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우체국)이 내용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이 되며 나아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도 있다.

특히 소비자 관계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행정규칙에 근거한 소비자의 계약해제나 해지, 수리 요청, 교환 및 환급 요구 시 내용증명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감을 갖게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전 해결의지를 갖게 되기도 한다.

예컨대 다단계ㆍ방문ㆍ통신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계속거래(학습지, 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할부거래법 제24조 제2항은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어 할부로 거래했을 경우 청약 철회는 내용증명으로만 가능하다.

내용증명 작성 시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피해자 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나 분쟁 내용, 요구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을 3통 작성해야 하며 각각 도장이나 서명 후 우체국을 방문해야 한다.

1통은 자신이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며 또 한통은 우체국이 보관함으로써 우체국이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만 6개월 내에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 내용증명은 없던 일로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한 가압류 등을 받아야 시효가 중단효과가 지속된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시효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법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수신자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배달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기본 수수료 1,1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실위험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향후 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감정싸움이나 오해로 인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적극 활용할 만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