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물 사용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회수·폐기

2013-04-04     김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학적 합성품이 소포제로 사용된 일부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이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과 ‘고구마전분’을 회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은 생감자와 생고구마를 분쇄·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총 80만2,700kg 가량(시가 약 24억 800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생산·판매됐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한 전분에 대해 위해평가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전분제품과 관련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반면, 당 전분 제품은 제조과정 중 불법 소포제가 제거돼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해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조치도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했다"며 "유통 중인 해당 전분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해당 전분을 제조·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남, 55세)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