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성형' 정말 안심해도 되는 작은수술인가?
시사매거진 2580, "시술자 12명 혈관에 필러주사 한쪽 눈 실명" 방송 충격
성형수술에 비해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위험 부담이 작다고 알려지면서 쁘띠성형이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 공중파에 의해 그 실태가 방송돼 충격을 주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7일 쁘띠성형 후 실명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는 현상을 취재하고성형외과등 미용관련 종사자들과 의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쁘띠 성형 - 정말 간단한 시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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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2580,받고싶은 성형 유형 조사결과<사진출처 MBC 시사매거진2580 방송캡쳐> |
‘쁘띠’는 프랑스어로 ‘작다’의 뜻을 지닌 단어로 ‘쁘띠 성형’은 ‘작은 성형’이라는 의미다. 수술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다 시술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최근 성형수술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매거진 2580 제작진이 실시한 ‘하고 싶은 성형수술’유형 조사에서도 ‘쁘띠성형이’ 전체 참여 인원 500여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쁘띠성형'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다른 수술에 비해 작은 부작용 위험’, ‘저렴한 가격’, ‘짧은 시술시간·회복시간’등이 대부분이었다.
◆대학병원논문 ‘쁘띠성형 후 시력을 잃은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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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안과학회지에 게재된 분당서울병원 연구논문<사진출처 MBC 시사매거진2580 방송캡쳐> |
지난해 1월 이마와 코에 지방이식 시술을 받은 국내 한 20대 여성이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한쪽 눈이 실명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병원의 의사가 진찰을 했으나 “이런 적이 없었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급하게 대형병원을 방문했으나 "망막쪽은 20~30분 이내에 치료하지 못하면 신경 손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최근 이런 피해 환자 방문이 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안과 학회지에도 게재된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 연구논문에는 "쁘띠성형주사 부작용으로 인한 실명 피해자의 방문이 최근 12차례나 있었다"고 나와있다.
이들은 10대~60대 여성으로 평소 시력에 문제가 없었으나 시술 직후 모두 한쪽 시력을 잃었다.
이들은 콜라겐과 자가지방주사, 녹는 필러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히알루론산 등의 '쁘띠시술'을 받았다.
이 같은 실명 부작용사례는 빠르게 늘어나 올들어 벌써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안과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30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는 "실제로 많이(쁘띠성형) 시술을 하는 미간, 팔자주름 부분은 눈동맥과 이어지는 혈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의 혈관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 강한 압력으로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약물이 역류해 눈동맥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술 의사조차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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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MBC 시사매거진2580 방송캡쳐> |
우 교수는 "현재까지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며 "안과의사들 역시 전혀 몰랐던 새로운 병으로 실제 시술을 하고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조차 이런 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피해사례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작진이 의료소비자로 1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방문한 결과 단 한 곳만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쁘띠성형'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시급
주 권 성형외과 전문의는 "필러와 보톡스를 간단한 시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술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역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며 "시술 시간이 조금 짧다뿐이지 절대 간단한 시술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작은 시술이라고 해도 그 담보가 사람의 얼굴이기 때문에 성형의 장점에 대한 광고뿐 아니라 그로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해 연구하고 환자에게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미용성형학회 등 의료계는 이달 말 학술회의를 통해 '쁘띠성형'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 "필러시술 부작용 피해자에 6천여만원 배상" 판결
한편 법원은 필러시술 부작용에 대해 배상판결하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본지 3월8일자 '필러 시술 부주의 인정, "6,110만원 배상하라"' 제하기사 참조>
지난해 6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는 '김oo의원'에 필러 시술에 따른 코 후유증 부작용 및 설명의무 미이행,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조로 의료 소비자인 원고 정 모 씨에게 6,1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사건번호 : 2010가합45185)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