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입증안된 원료 사용 '여주환' 제품 회수폐기
2013-04-15 김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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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는‘강화고려홍삼조합(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한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 유통기한까지 늘려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강화고려홍삼조합(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한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있으며 유통기한을 2015년 2월 28일로 임의초과해 표시했다.
여주(학명 : Momordica charantia L.)는 열매의 경우 생으로 먹거나 쥬스, 샐러드 등에 이용돼나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 김 모씨(남, 42세)가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 판매자인 안 모씨(남, 29세)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조업자 김 씨와 판매자 안 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