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교통사고보상 ‘치료비 지급보증’ 횡포 심각"
한 금융소비자 단체가 일부 공제조합과 손보사가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을 줄이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대표 김영선)은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비 지급을 보증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보상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해야 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소연 측은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료비 전액을 보상을 하도록 자동차보험약관에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많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 과실이 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약관을 피해가는 등 보상금액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를 잘 모르는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피해자는 소송 중에도 이를 주장하지 못해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무시한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러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