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만기시 해지통보 없어…소비자 애태워

소비자 “통보 없어 만기된 줄 몰랐다” , 회사측 “만기 시 해지통보 의무 없어”

2013-04-22     김재인 기자

휴대폰 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지 못해 해지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 독산2동에 거주하는 위모씨는 2년 조건으로 계약한 ‘올레폰안심플랜’ 휴대폰 보험이 해지됐다는 사실을 만기 후 6개월만에 알게 됐다.

위씨는 사용중인 통신사 KT나 보험회사로부터 해지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다. 뒤늦게 위씨가 알아본 결과 작년 10월에 보험계약기간 2년이 만료돼 자동해지 처리가 돼있었다.

위씨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몰라 그동안 단말기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교체를 미루고 있었던 상황.

위씨가 살펴본 보험약관에 따르면 ‘회사가 보험을 해지할 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이에 KT측에 항의한 위씨는 해지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객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씨는 “기기 상태가 좋지 않아도 정직하게 쓰던 고객의 뒤통수를 친 상황”이라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받지 못해 기기변경을 하지 못했는데 손해 본 것이 없지 않느냐는 KT측의 태도에 황당하다”며 답답해했다.

“KT측은 보험계약만기일을 알지 못한 고객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관에 따라 해지통보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만료 전날이나 당일, 해지통보를 위한 문자발송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고객이 확인한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의 사기 등으로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만기해지의 경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과거에는 보험이 만료되기 전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가 있었으나 문자발송시점에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악용사례가 생겨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회사측은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불편사항임을 감안해 도의적 책임으로 기본료 1개월분의 50%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유했고 위씨는 이를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