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티브로드 “계약연장 시에만 이전료 무료”...말 바꿔
소비자 “계약 연장시키려는 꼼수”, 회사 “계약서 내용에 따른 것”
2013-04-23 김재인 기자
유선방송사와의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소비자가 뒤늦게 부차적인 조건을 주장하는 회사 태도에 난감해 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 곡반정동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3년 전 인터넷사용을 위해 수원 티브로드와 계약했다.
수원시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윤씨는 약정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 기기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얼마 후 윤씨는 회사측으로부터 인터넷 기기 이전비 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계약조건 중 ‘수원시내 어디든 이전비 무료’라는 내용이 있어 이전을 결정했기 때문.
이에 윤씨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이전비 무료를 주장했지만 회사측은 1년 계약연장 시에만 이전비가 무료라고 답했다.
윤씨는 “애초에 이전비는 무료라더니 갑자기 계약연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며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해지하자니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전하자니 이전비 6만원을 내라고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고객에게 다른 조건을 덧붙여 계약을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회사측은 “이전비용이 무료라는 것은 이전 후 1년 이내에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돼있다”며 “해당 고객은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연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이전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