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물품대금 갚아라" 부당채권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사업자 부당행위'로 발생한 부당매출채권추심 가장 많아
매년 수많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부당거래 행위로 야기된 불법·부당한 추심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부당채권추심 관련 소비자상담 2,244건을 분석한 결과, 56.1%(1,259건)가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추심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피해유형은 소비자가 이미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했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년 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훨씬 부풀려진 대금의 변제를 강요당하는 내용이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 양도되는 일이 생겨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 분류가 가능한 1,652건 중 부당채권추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는 휴대폰 관련 통신서비스 15.4% (254건), 건강기능식품 14.5%(239건), 정수기(렌탈) 9.6%(159건), 초고속인터넷 6.8%(1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ㆍ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57건)나 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할 것”이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