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50대' 징역
2013-05-05 손여명 기자
5일 광주지방법원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피부 시술을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6·여)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광주지역의 찜질방, 가정 집 등에서 여성들에게 콜라겐 약물 등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하는 등 총 10차례를 해주고 약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법 시술을 받은 여성들은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