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에 수술비 지원
2013-05-10 경수미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수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10일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이날 이후 수술한 어르신에게 지원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중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1인 최대 9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지원에 한하며 지원방법은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수술비 지원신청서, 수술확인서(수술병원),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본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구비해 전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직접 제출을 하면 된다.
그 밖에 전주시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복지관 뇌졸중교육 및 만성질환예방교육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2일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