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환불기준 미표시 산후조리원에 철퇴

2013-05-14     경수미 기자

정부기관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서울 및 경기지역 280여 개 산후조리원 중 3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4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규정의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지키지 않은 33곳의 산후조리원에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33곳은 소비자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데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았다.

산후조리원은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적발된 33곳의 산후조리원은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표시·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됨은 물론 산후조리원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업종의 중요정보 공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업체는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직영점(수원·세류점, 은평점, 관악·금천점, 시흥·월곶점, 강남점, 수원·영통점)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가맹점(강북점, 수원·병점점, 강동·송파점, 논현점, 월계점, 구리점, 강서점, 미아점, 노원점, 분당점) ▲(주)사임당 아모리움 산후조리원 ▲수원 산후조리원 ▲이자르씨앤에스(분당·수지점) ▲내추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고운맘 산후조리원 ▲르베르쏘 산후조리원(광진점, 목동점, 은평점) ▲화인웰 산후조리원 ▲행복한 산후조리원 ▲첫단추 산후조리원(중화점, 성북점, 노원점) ▲연세사랑모아산부인과 부설산후조리원 ▲푸른잎 산후조리원(송파점, 목동점) ▲(주)사랑의소리 산후조리원 ▲로얄 산후조리원 ▲로얄 산후조리원(목동점, 마포본점, 망원점) ▲베베글로리 산후조리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