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함유된 식품업체 대표 적발
(주)퓨어앤그린 대표 등 3명, 허위·광대광고로 황모씨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와 해당 제품을 허위. 과대광고로 판매해 온 자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버섯자실체가공식품인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남, 49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로 판매한 황모씨(남, 43세)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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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드림 캡슐 (캡슐당 실데나필 12.937mg 검출) <사진=식약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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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결과,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됐으며, ‘신드림’에서는 실데나필의 또 다른 신종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이 검출됐다.
이번에 검출된 신종 유사물질은 김모씨 등이 식약처의 검사 및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식약처 분석 기술을 활용한 과학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신종 성분은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근본적 위험성이 내재돼있을 뿐 아니라 심장, 혈관, 시각장애 등 여러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조사 결과, (주)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이용해 ’신드림캡슐‘을 제조한 뒤 시가 6천78만원의 상당의 1,215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 상당)를 제조, 이 중 2,888상자(시가 1억 1천600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황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시가 1억5천26만원 상당인 1,148상자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신드림캡슐’ 및 ‘신드림’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밝혀낸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해 국내․외 식품안전관리기관 등에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날로 지능화돼 가는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전체 ‘신드림캡슐’ 제조물량 1,215상자 중 405상자(33%)가 압류됐으며, ‘신드림’ 제조물량 6,600상자 중 4,047상자(61%)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