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연골 수술했는데도 코 한가운데가 주저앉았어요"

R성형외과 "자가연골 흡수 가능성 설명…경과 지켜본후 재수술" 제안

2013-05-28     경수미 기자

비중격연골로 코 수술을 한 환자가 자가연골이 흡수돼 수술을 한 코 가운데가 꺼졌다며 병원측에 재수술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거주하는 S 씨는 올 1월말경 R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다.

S씨는 "수술 상담을 받을 당시 원장으로부터 10명 중 한명이 자가연골을 쓸 수 있는데 자신은 콧대가 있기 때문에 자가연골 수술을 권유받았다"며 "수술 후 흡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S씨는 매부리가 있던 코 였으며 콧대가 높아 매부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보형물 사용을 원치않아 코끝만 비중격 연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또 "수술 전 자가연골을 사용할 경우 흡수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으며 경과를 지켜본 수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S씨에게 제안했으나 거절했다"며 해명했다.

한편 병원측은 S씨에게 수술비용의 50%를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으며 S씨는 병원측과 다시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시술과정에서 효과가 없을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듣지 못한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성형외과)는 급부의무(수술)외에 부수의무와 보호의무도 함께 부담하는데 이 가운데 하나만 위반해도 채무불이행이 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수 있다.